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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월 연말정산 방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77 작성일2024.05.02
안녕하세요 23년 12월에 퇴사를 해서 그때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는데 그 상태로 24년 1월에 다른 회사 입사했다가 4월에 퇴사하고 지금 또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2월에 퇴사한 회사를 A라고 치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있는 상태인데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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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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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면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하여 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고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 받을 것이 있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말정산서상에 환급세액이 있었으면 그 환

급금은 퇴사 회사에서 수령해야합니다.

현재 홈택스 MY NTS에서 지급조서가 조회되오니 확인해보세요.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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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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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10****
초수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