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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면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하여 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고 추가로 소득.
세액공제 받을 것이 있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말정산서상에 환급세액이 있었으면 그 환
급금은 퇴사 회사에서 수령해야합니다.
현재 홈택스 MY NTS에서 지급조서가 조회되오니 확인해보세요.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