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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461 작성일2023.02.13
일반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 다니는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가능할까요????? 학교는 안산 전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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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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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절대신 eXpert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일반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 다닌다면 주말을 제와하고는 회사 출근을 하는데 국가근로장학금 진행을

할수가 있을지 의무 되네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해당 근로장학 신청 하도록 하셔요

지금 2022년 지식인 선발 투표를하고 있으니 참여 하시고 배지 받도록 하셔요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고 사용자참여 부분에 마라도 선택후 투표를 하여 준다면 좋은결과 기대 됩니다

클릭:https://kin.naver.com/people/elite/vote.naver?year=2022&dirId=99

답변 도움 되기 바랍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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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현재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 신청기간 이외의 차수 별 운영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대학의 신청 운영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선발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