갔더니 청소년이여도 그 곳은 백신 접종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없다면 수업이 안된다 했습니다
그럼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환불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약할 때 안내에도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와,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당일 수업 불가, 취소 등은 환불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였지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아무 안내도 없었고 국가 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것도 아니기에 전액환불을 요구하였으나 50프로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전액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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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부동산 #분양청약 #민간임대
분양, 청약 85위, 전세, 음악프로그램 79위 분야에서 활동
법적인 절차로가면 100프로 받으실수있을듯합니다.
현재 나라에서 만 18세미만 청소년은 방역패스 미적용을
하고있는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지침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강력하게 환불안해주면 소송간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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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