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조정지역), 제 명의의 아파트 1채(조정지역) 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가 넘으셔서, 노부모 공양 혜택(보유세 세대분리)을 받고 싶은데요.
세무서나 동사무소에 신고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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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주택( 2년이상
보유, 또는 조정지역은 2년거주) 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또한 세대를 합친날부터 10년간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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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