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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드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치현 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내역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개인회생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이자+ 원금을 최대 6개월 또는 짧게는 1개월 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무자가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악용할수 없게 하기 위하여 최근대출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처를 소명했을때 편파변제 및 과소비 또는 소명되지 못하는 금액들은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측 개인회생최근대출의 경우.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최근대출로 재산반영 외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으로 채권자 측에서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진행한 대출발생이라고 판단이 들게 될 시 개인회생이의신청 뿐만 아니라 사기고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며 신청자는 고소를 당할 위험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이내의 채권들은 이자를 3회까지 납부한 후 진행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니 이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프로필을 참고하신 후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최근대출관련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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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