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20대국회선 가능할까

[the300]더민주 조정식 유은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잇단 발의…가맹점수수료등 비용부담 논란 재연될 듯

임상연 기자 l 2016.07.05 14:38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 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가 전국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의 학비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화 작업에 나선 것인데 가맹점수수료, 할부수수료 등 비용부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1% 미만, 할부수수료는 1.5%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지난달 24일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 21명과 공동으로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가맹점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학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은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신용카드 납부를 명시해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신용카드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다. 대학들은 가맹점수수료 등을 일부 낮춘다고 해도 시스템유지비등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등록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대학은 이 같은 이유로 현금납부만을 고집한다. 

실제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대학 461개(분교 및 캠퍼스, 전문대·대학원 포함, 폐교 제외)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곳은 43.6%인 201개에 그친다. 2개 대학 중 1곳 이상은 현금납부만 가능한 것.

19대에도 새누리 심재철, 홍일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것도 비용부담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부담이 자칫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학들의 비용부담과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들이 발전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면 등록금 인상 없이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의 비용부담등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제한했고, 협상과정에서 추가로 낮출 여지도 있다"며 "일부 대학은 카드사등 주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데 이 같은 발전기금 등 예산을 학생 편익을 위해 제대로 활용한다면 등록금 인상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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