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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시 남은연차 및 퇴직금미지급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165 작성일2021.05.27
2019.04.08 입사했으며
2019.07.07 퇴직예정입니다

입사당시

대표 대표아들 직원4 ㅡ 총 6명 근무하며

20년 중반부터 직원2명 해고후 1명 다시고용.

21년 5월 현재 대표제외 4명.

4대보험이 항상체납되있는상태고 올해분도 싹 체납입니다..

올해 연차를 4개를 사용하여 아직 11개가 남아있는상황으로

06.23일까지 근무후 연차를 소진할경유 07.07에 마지막연차가 종료됩니다.

07일을 근무종료날짜로 잡은이유는

급여정산이 입사일(08일)이 월급날이고
07일까지 일한게 08일날 바로들어오는 정산이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요약드리자면

1.23일까지 근무하고 그뒤는 연차소진으로 07.08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했을때 연차소진은 안된다고 말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때 그냥 알겠다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따로받을수있는지?


2.퇴직금 관련인데 노동청계산기로 나온금액과 근접하게 준다면 받고 끝내겠지만 전에 퇴사하신 직원분 얘기로는 연차수당도 계속 안주고 퇴직금도 몇달에 걸쳐 나눠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전 이런거를 용납못할거같습니다.
여태 회사 사정다봐주면서 인원감축하면서 저만 업무량늘어나고 토요일근무도 점차 늘어났는데

대표는 당연하단듯이 아무말도없어서 더이상은 사정을 봐주기가싫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엄청적게들어올경우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처리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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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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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주셨군요.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퇴사 전에 소진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간 퇴직금지급에 대한 분할지급, 기한연장 등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관할 지방노동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날개 052830)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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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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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1

말해봐야 안 통합니다. 신고가 최고입니다.

2

코로나 때문에 최소 2개월 정도는 잡으셔야지 됩니다.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