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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 넣으시면 대상자 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원래는 되는 군은 맞으나 예외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을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거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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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2022.01.11.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시기는 1월28일 이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 입니다.
하단 6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 까지 기획재정부 기반된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출처]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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