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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리해고 요건
비공개 조회수 3,128 작성일2021.10.26
최근 저희 회사에서 임단협기간에 일부 부서를 아웃소싱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조합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희망퇴직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동료들 말로는 희망퇴직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첫번째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에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몆년간 흑자이다가 작년과 금년에 적자를 볼 것 같으나 크게 문제 없을것 같은데
다른 요건 중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시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사업의 양도라는게 기업을 통째로 넘기는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부분적인 아웃소싱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웃소싱 자체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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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유성민 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장래 사업체에 번질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까지 인정됩니다. 아웃소싱 자체가 이유로 인정되냐 안되냐는 약간 어폐가 있는 질문입니다. "장래 사업체에 영향을 미쳐 일부 사업체의 적자가 마침내 전체 사업장의 경영 여건까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될 경우 일부 사업장/부서의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요건은 단순히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된다/안된다 요건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으며, DART 등 회사 관련 회계공시자료나 기타 여러 정황(회사가 얼마나 합리적,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였는지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리해고 문제가 터졌을 경우, 대응을 위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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