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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비공개 조회수 2,528 작성일2023.07.13
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마이너스가 뜰 수도 있나요?
15일 이상 8시간 풀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건 아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출근 20일에서 7일을 외출이나 병가 조퇴로
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마이너스가 찍혀 질문드립니다
근무를 더 했을 때 받는 걸로 아는데 안하면 마이너스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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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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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물신
남성 교육인 #역사 #교육 #학교 교육, 연구, 학문 7위, 공무원,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건대, 올해 예산 신속(조기) 집행의 일환으로 6월 근무 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6월 말에 사전 지급(17개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일인 30일까지는 지급되었음)한 바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의 지급 기준은 월중 만근인 정상근무일 15일 이상이며 만근 정상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만근 정상근무일이 아닌 하루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시간외근무수당단가*10]*1/15만큼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월 중 정상근무일 20일 중 7일 동안 만근(1분 이상의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없이 일일 정규 근무시간 8시간을 충족한 근무 형태)을 하지 못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6월 정상근무일 20일 중 15일 이상의 만근을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만근 정상근무일 15일에 미달하는 날짜만큼 기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일할 환수한 것입니다. 현재 근무중이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수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근무중인 재직자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수 조치를 취하므로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에 해당 환수 조치가 음수로 명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좋은 금요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특강 드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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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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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0****
바람신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마이너스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더 했을 때에만 해당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무 일수와 시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