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셔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파주공설운동장 공사로 인하여 하루인금 7만원을 받기로하고 15일동안 일을하였습니다
바맞으며 운동장 조명공사을 하였습니다.
고용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수백번
이야기을 했지만 전화도 벋지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태기에
신고을 합니다.
저는 꼭 받고싶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15m 꼭대기에서 비맞으며 일했는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고용주도 가정이있고 자식이 있으면서 고용주 전화번호는010 5238 1037 이고요
집은 7호선 먹골역 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법이 있기에 저희도 살아가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셔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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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귀하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청)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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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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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지웅 입니다.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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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