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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관련 회계처리?
wind**** 조회수 49,996 작성일2007.03.24
안녕하세요 2006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에 가입하고 월 백오십씩 납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오십에 운용수수료 몇 천원정도해서 같이 납입을 하는데 통장에는 백오십만 찍혀있네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 나갈때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대변 (보통예금및현금)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운용관리수수료는 무슨 계정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은 자산으로 잡아두면 되는것인지.. 아님 또 다른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면 된다는데 급여형은 손금산입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손금산입을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데 퇴직연금가입하면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해야 할까요.?

질문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어떻게 질문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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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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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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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2****
시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경우 현 퇴직일시금 제도  회계처리와 아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때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증가)         /         보통예금 및 현금 ×××(자산감소)

지급수수료                ×××(비용발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성격상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산으로 잡지 않고

대변에 부채 → 고정부채 →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즉 전체 퇴직금으로인한 빚이 이만큼인데 이중에 외부예치된돈이 이만큼이니

순수한 빚은 요만큼이다. 이런식의 표시를 합니다.    

 

 

Ⅱ.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0                                                             

                                                            1,000,000

 

 

손금 산업은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라는 세무양식을 작성해봐야

정확한 한도를 알수있습니다만 일단 납입하신 금액은 회사를 떠나 금융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을 목적으로 예치된만큼 손비인정(올해 지출한 비용으로)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면 급여가 발생합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요. 월급은 매월 그때 그때 주면서

급여로 비용처리하면 회계처리가 끝인데 퇴직금은 통산 근로자가 집에 갈때

달라고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발생은 누적되어 조금식 생겨나지만 지급은 한반에

하게되지요.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계산해 놓고

부채(빚)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100%를 당연히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설정이 없으면 제3자가 봤을때  근로자에게 줄 돈이 있는데도

의무가 누락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분식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메일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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