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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 가스,전기요금 경감금 환급 받을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809 작성일2019.04.20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대학생이며 LH전세지원으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룸 입주후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집주인 명의로 매달 내고 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스,전기요금이 어느정도 경감된다는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전세계약서도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납부 내역도 계좌 이체로 했기때문에 찾을 수 있는데
입주 후 지금 까지의 납부금액중 경감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내 대중교통 비용(지하철)도 무료라는것을 알게되었는데 
후불교통카드의 납부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또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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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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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청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급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 몰랐기 때문이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각종 공과금 및 생활요금 뿐 아니라 세금이나, 기초생활수급권에 대한 급여 등 사회복지급여까지도...

신청하기 이전의 것들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 전기요금은 집주인 명의로 내고 있다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마 명의변경을 하셔야 할겁니다. 신청하시면서 명의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보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중교통 비용할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제도가 시행중이지 않고.. 혹시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각 시.군.구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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