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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청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급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 몰랐기 때문이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각종 공과금 및 생활요금 뿐 아니라 세금이나, 기초생활수급권에 대한 급여 등 사회복지급여까지도...
신청하기 이전의 것들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 전기요금은 집주인 명의로 내고 있다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마 명의변경을 하셔야 할겁니다. 신청하시면서 명의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보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중교통 비용할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제도가 시행중이지 않고.. 혹시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각 시.군.구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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