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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3 식구인데요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저희집이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아파트 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주할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이 어떻게되나요..? 

 

2. 임대아파트 2칸 얻을려면 보증금은 얼마정도..? 월세가있다면 월세는얼마정도할까요?

 

 

부탁드려요 아는데까지만이라도..적어주세요 내공 30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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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09.03.07 조회수 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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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부동산도우미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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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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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9위, 전세 22위, 분양, 청약 2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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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일반 민영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임대를 제하면

거의 대부분을 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공사와 토지 개발공사,

서울 주택 공사인sh 공사에서 공급합니다.

 

영구임대는 분양전환되지않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수있는만큼

신청 자격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장애인등 입주 자격이 까다롭고

자격이 된다해도 2~3년에서 3~4년은 되어야 입주 순번이 돌아 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야하며 쉽지 않습니다.

 

국민임대는 30년 임대로서 분양전환되지않고

전용면적 50평방미터 (20평형) 이상은 청약 저축 가입자로서 2년이상이라야 1순위입니다.

소득은 4인이하 세대인경우 월평균 2,572,800원 이하라야 하고

4인이상은 2,818,440원 이하라야 합니다.

 

전용 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은 공급지역 거주민이 1순위입니다.

 

공히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 신청하려면

청약저축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2년이상이 1순위,

6개월이상이 2순위,

기타 3순위입니다.

 

물론 3순위로 신청은 할수있으나 당첨 확율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전용 50평방미터 미만의 신청은 청약없이 거주 지역만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지역에 공급된다면 1순위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접지역은 2순위,

기타 지역이면 3순위입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이라면 기초 생활 수급자는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귀하는 3인가정이므로

전 평형에 대하여 공급신청이 가능하며

일반1순위에 앞서 배정이됩니다.

 

만약 우선공급 순위자끼리 경합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1순위에 자동신청의 기회를 1번더 부여합니다.

 

 17평형이라면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2천만원 내외

임대료는 월 15만원 내외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