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런분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국회에 힘을 내어 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 확인지급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확인지급 대상자료 분류될 경 우
1)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2.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일자
6월 13 ~ 7월 29일까지
자세한 내용이나 제출 서류는 너무 광범위해서 아래 블로그로 참고 해주세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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