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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기사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jar3**** 조회수 2,404 작성일2021.05.24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택배기사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일을 맡길 경우 기장료를 내는데 그 기장료의 값은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인가요 ? 아니면 절세가 되기때문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때 한번은 제가 하고 한번은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특별히 절세를 해주시는 부분은 없는거 같고 그냥 대신 자료를 추려서 신고만 해주시는 거 같더라구요. 
이번에도 제가 신고 할까 하는데요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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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유통, 판매, 영업 35위, 승합, 트럭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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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종사하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 때는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경비가 공제되는데

사업자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카드 등록을 해서 경비를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신고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이 많은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송기사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신고할 때

확인되지 않은 각종 공제 항목을 챙겨 주기 때문에

수수료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최종 단계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맡겼을 때 비용과 대략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 대리신고 시 공제해 주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탁을 권합니다.

*택배기사와 배송기사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저희 회사 네임 클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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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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