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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동안 근무기간으로 치나요? 육휴사후지급금때문에
복직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후에 신청할 예정인데요 
지금 몇달 근무하고 회사 사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유급휴직을 할 상황인데
이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 될까요?
육휴사후지급금을 받아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중요한데 물어볼 곳이 없네요
ㅠㅠ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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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1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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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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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동안 근무기간으로 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 복귀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복귀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을 일수로 산정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동안 유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복귀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을 월수로 산정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동안 유급휴직이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단, 퇴사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동안 유급휴직을 하거나, 복귀 후 계속 근무한 기간을 월수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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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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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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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은 기간 동안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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