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올해 28살이고 2년정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제이름으로 사업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샀습니다. 물론 대출받아서 산겁니다. 이것 저것 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청년창업대출이란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건 , 방법등등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있으면 좀알려주세요.
아 업태는 제조업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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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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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년창업자금지원 제도
1.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자금을 지원(융자 또는 보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금융기관별 지원조건 및 내용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제3조에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
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창업 제외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기타 개인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청년전용창업대출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
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 :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금리 : 기준금리(분기변동금리2.30%)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뮨의처 : 통합콜센터 1357
2.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기보)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수 있도록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청년의 창
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①대상기업
-창업후5년 이내로,경영주가 만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②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③같은기업당 지원한도
-보증금액3억원 이내
④우대지원내용
-보증료:연0.3%고정요율 적용
-부분보증비율: 95%적용(창업후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⑤기술창업기업의 정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의미하며,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지원받 을수 있는 제도임
○이 경우 기술력이란 특허등록기술이나 정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개발한 기술로서 기술보증기금의 해당사업부에서 평가된 기술을 의미함
⑥문의처:기술보증기금1544-1120
3)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상품개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대상자금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대상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20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이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보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ㆍ숙박업(I55, I56)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보증한도
-총 보증한도: 3억원
-운전자금 보증한도: 1억원
-운전자금(임차자금 포함) :최근6개월 매출액 또는1년간 예상매출액의1/4,당기매출액의1/3 (신보,
기보 및 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있을경우 차감)
-시설자금:해당시설의 필요자금과 총 보증한도(신보,기보 및 재단의 보증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중 적은 금액
○보증료: 0.3%
○보증비율
-창업 후1년 이내 또는 보증금액1억원 이하: 100%
-창업 후1년 초과 또는 보증금액1억원 초과: 95%
○보증기간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 최소화를 위해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신청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타사항
-보증상담:창업동기,사업계획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하여 대표자와 직접 상담
-제출자료: “기업개요표”대신에“사업계획서”로 대체하고 기타“경력확인서”, “납세사실증명”등 창업기업 실체 파악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추가제출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www.kodit.co.kr)
4)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청년드림(Dream) 자금
가. 사업목적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나. 융자규모 : 400억원
다. 신청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2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06.29.
10등급 이상 신용 등급 되야 하구요.
3개월 이상 수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좀 어렵습니다.
2017.06.29.
-청년전용창업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
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 :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금리 : 기준금리(분기변동금리2.30%)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뮨의처 : 통합콜센터 1357
2.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기보)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수 있도록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청년의 창
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①대상기업
-창업후5년 이내로,경영주가 만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②대상자금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③같은기업당 지원한도
-보증금액3억원 이내
④우대지원내용
-보증료:연0.3%고정요율 적용
-부분보증비율: 95%적용(창업후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1억원이하는 전액보증 적용 가능)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