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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3급 장애인연금 희망을 가져도 되는거겠죠?
hdk9**** 조회수 706 작성일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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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89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4898 2023-09-27 우원식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과 같은 장애인연금 분담방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외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의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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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3-10-04 2023-11-1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3-1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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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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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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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

빠르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 말기인 2027년

쯤에 장애인연금 前단일장애3급 저소득층=심한장애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수 있네요.언제 지급이 된다는 확답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국가 경제가 지금 완전히 내리막에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2023.11.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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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향
별신
장애인복지 4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문제는 복지예산!

또 그중에 장애인 복지예산 이죠~

그럼으로 복지예산이 아주 많이 증대 편성 되어야

장애인연금액도 인상 될것이며~

그 대상 또한 허용범위가 넓어지겠죠.

추후에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시간 즉 세월이 많이 지나야겠죠?

아마 이번 생에는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