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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문의
비공개 조회수 1,165 작성일2024.02.28
안녕하세요 기준소득월액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5만원이며 다른 직원들 기준소득월액은 190만원에서 210사이로 기준소득월액이 측정됩니다. 세무사에 전화해본 결과 22년도 9월부터 책정이 되어 4개월동안 840만원의 소득이 발생돼서 보수총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럴수가 있을까요?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2023년도부터 5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신고한 금액자체가 낮아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래에 제가 조회한 기준소득월액 적어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
2022/06-2023/06 1,500,000원
2023/07-2024/01 1,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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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급여는 225만원인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는것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입사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되며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하게 부과되며 다음해 7월부터 매년 7월에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정기결정을 실시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는 소득대비 기준소득월액이 현저하게 낮다면 사업장에서 착오로 낮게 신고했거나 사업장에서 과세소득자료를 잘못신고하여 낮게 책정된 경우라고 볼수 있으므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문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책정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서 부담은 적으실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주는 부분까지 적어지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낼 보험료보다 적게 내게되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및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하셔서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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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세무사에 전화해본 결과 22년도 9월부터 책정이 되어 4개월동안 840만원의 소득이 발생돼서 보수총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럴수가 있을까요?

>> 답변 : 글쎄요. 회사에서 낮게 신고한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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