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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간 차용 이자소득세
안녕하세요. 개인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B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은행이자와 동일한 이자로).. 
B가 A에게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 27.5%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는 B에게 받은 이자를 은행대출 이자로 지불하게 되어서, 실제로 A는 이자소득이 없지만 이자소득세 27.5%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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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28 조회수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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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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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비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인간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지급자는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

여 납부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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