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8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어 양도세는 면제받앗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양도 받으신지 1
비공개
조회수 656
작성일2022.05.24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8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어 양도세는 면제받앗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양도 받으신지 1년도 안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농지를 매매할시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양도 받으신지 1년도 안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농지를 매매할시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바로가기
김대정
세무사
eXpert
세무법인서초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시 농지의 평가액과 이후 농지의 양도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 집니다. 그리고 상속후 보유기간의 정도와 경작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매매한다면 상속세 신고시 시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상속#상속세신고#상속세절세#상속후매매
2022.05.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김대정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