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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상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을 계산하는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실거래가액의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낮춘 경우에
나중에 그 토지를 양도하려면 취득가액을 낮추게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취득가액을 낮추어 취득세 등의 이익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어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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