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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조회수 889 작성일2021.01.18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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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Tel. 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59&bbsId=30629#none>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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