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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고사직? 부당해고? 답답하네요..
비공개 조회수 1,806 작성일2010.11.23

11/19일경 관리이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랑 다른분한분 둘이퇴사죠..여자두명.

말이 회사사정어쩌고 저쩌고 어렵다고 꺼내면서..30일전통보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한달치를 준다고..12월12일까지 일하는거로 하자고하네요..

저희는 급여일이.매월13일인데. 10월급여 반밖에 못받은상태고 12/13일날 한달반치 정리해준다고합다니다..

여기회사 입사한9개월된지금..월급제날짜에 딱하고 준날 한달밖에 안됩니다.. 보름은 커녕 한달은 깔아놓고 줬네요..저희도 월급쟁이 입장에서 생활하기 물론 힘들지만..회사사정생각해가면서 참으며 일했습니다.

 

지금고민되는것은..한달반치는 12월13일날 지급하기로 하고 권고사직에대해 그당시는 수긍했는데..사장하는행동 무슨 우리를 눈도 안마추치고 벌레보듯합니다..넘괜씸해서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않은데..그래도 1년가까이 일한 정도 있고 했는데..넘 억울하네요.

 

그리고.제일중요한거 얼레 퇴사시점에서 받을돈 다받고 깔끔히 관둬야하는데..이건머..내년1월13일에 해고수당한당치는 준다고합니다..이말을 절대 믿을수가 없답니다..

 

제가 이회사 회계담당인데..몇달전관둔사람월급아직도 안주고 있는사람입니다..

매사 그런사람이기에..지금현시점에서 어찍해야될지..참으로 막막합니다.

 

 

또 사장이라는 사람은 고용쪽으로 어떻게든 근로자인 저희에서 불리하도록 머리에 다 계획세워놓고 있을사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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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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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무 상담을 해주는 노무법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농림수산부가 농민과 어민을 위해주지 않듯이
노동부는 사실 경영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기 앞서
노무사나 노무법인에 무료상담 받을수 있는 곳을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http://www.laborright.net/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검색되네요!


그외 상담 가능한 곳이 여럿 보이네요

 

서울지역

  노무법인 참터 www.chamter.com 02-701-4760
  노무법인 현장 www.hyunjang.org 02-701-1346
  이석진공인노무사 사무소  02-742-8671
  노무법인 필 www.laborpeel.com 02-702-2272
  노무법인 의연  070-8666-0011
  노무법인 바로 www.barobaro.or.kr 02-2633-0505
  민주 노무법인 www.workingvoice.net 02-376-0001
  노무법인 노동과삶 www.laborlife.net 02-833-1185
  노무법인 나무 www.labortree.co.kr 02-582-1945
  법률사무소 새날(노동법률원)  02-3273-8100
  법률사무소 새날(광화문)  02-6261-1070
  법률사무소 새날(영등포)  02-2077-5033
  노무법인 삶 www.nodong21.net 02-702-5973
  민주노총 법률원 www.nodong.org 02-2635-0419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seoul.nodong.org 02-2269-0947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법률지원센터 public.nodong.org 02-497-7888
  노무법인 참터 www.chamter.com 02-701-4760
  노무법인 현장 www.hyunjang.org 02-701-1346
  이석진공인노무사 사무소  02-742-8671
  노무법인 필 www.laborpeel.com 02-702-2272
  노무법인 의연  070-8666-0011
  노무법인 바로 www.barobaro.or.kr 02-2633-0505
  민주 노무법인 www.workingvoice.net 02-376-0001
  노무법인 노동과삶 www.laborlife.net 02-833-1185
  노무법인 나무 www.labortree.co.kr 02-582-1945
  법률사무소 새날(노동법률원)  02-3273-8100
  법률사무소 새날(광화문)  02-6261-1070
  법률사무소 새날(영등포)  02-2077-5033
  노무법인 삶 www.nodong21.net 02-702-5973
  민주노총 법률원 www.nodong.org 02-2635-0419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seoul.nodong.org 02-2269-0947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법률지원센터 public.nodong.org 02-497-7888

 

 

경기-강원지역
 
  한맥공인노무사 사무소    031-271-5100
  노무법인 현장(인천지사)  www.hyunjang.org 032-422-0942
  이유민공인노무사 사무소   033-731-1507
  노무법인 태일   032-529-2018
  해솔공인노무사 사무소   031-875-8133
  평등노동상담소   032-201-6331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kgrc.nodong.org 031-268-9640
 

충청지역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www.chamter.com 041-557-7235
  민주노총대전충남 법률원  tc.nodong.org 042-638-4954 / kctucn.jinbo.net 041-549-4081
  호죽노동인권센터  www.cbnodong.org  043-286-9596
 

경상지역
 
  노무법인 참터(창원지사)  www.chamter.com 055-262-3329
  노무법인 참터(대구지사)  www.chamter.com 053-766-2393
  노무법인 참터(포항지사)  www.chamter.com 054-278-8617
  노무법인 나래  www.na-rae.net 051-556-7637
  노무법인 함께  www.ham-kke.com 053-763-9858
  민주노총 울산 노동법률원   052-266-8001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053-421-0355
 

전라지역
 
  노무법인참터(무등지사)  www.chamter.com 062-265-8143
  광주전남노동상담소   061-681-7111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www.jbnodong.org 063-256-5005
  민주노총 익산지부   063-852-6112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게시판을 이용해 보세요!
6-70년대나 노동상담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자기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 당당한 내 밥그릇 못 챙겨먹는 사람이 바보죠!

일단 상담 받아서 님에게 손해 볼 것 없을테니 거주하시는 곳의 한 곳을 골라서 상담 받아도 될듯...

저도 한 때 답답했던 적이 있었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서 간단한 상담을 받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었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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