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LBA하나공인중중개사 조회수 853 작성일2022.12.10
2000년에 관악구 A 아파트를 분양 받아 1년 정도 거주한 후 전세를 주고 2001년 목동 B아파트로 이사가서 살다가 2021년 10월경 세입자를 내 보내고 관악구 A 아파트로 다시 이사 왔습니다.

관악구 A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데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적용을 받으려면 과거 거주기간 1년을 소급 적용하여 향후 1년만 거주하면 되는 지, 아니면 2000년 거주기간이 소급 인정되지 않아 향후 2023년 10월까지 2년 살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찬영 세무사
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29위, 소득세 88위, 종합부동산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총 거주한 기간의 합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꼭 연속해서 2년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고

보유한 기간 중 뛰엄뛰엄해서도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취득한 서울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김찬영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