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1채
비조정지역 빌라1채, 아파트4채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지역 오피스텔(주거형)을 경매로 입찰하려하는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되나요?
처분해야된다면 어떤주택을 처분해야되나요?
무분별한 홍보와 홍보성댓글은 차단+신고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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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시, 다른 소유한 주택은 처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대비 부채비율 DTI.DSR로 인하여 오피스텔담보대출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 연봉의250% 연2.5%~,
무설자산론 부부각각 최대1~2억 연4.8%~,
후순위담보대출 시세의80~95% 연3.88%~,
"모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만 납부가능"
은행.금융사 방문없이, 대출한도 및 금리 등 무료 비교견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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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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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출전문상담 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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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안녕하세요. 전금융기관금리비교전문상담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때에는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에서 제외합니다.
즉, 주택이 아니므로 기존 주택 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DSR 규제만 피하신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문자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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