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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이 9000만원인 경우, 세율은 24%, 공제는 522만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8200만원에 대해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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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과세표준 - 공제)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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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8200만원 - 522만원) *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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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13,6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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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는 10만원, 주민세는 62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조정료, 주민세의 합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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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조정료 + 주민세 = 13,656만원 + 10만원 + 6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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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조정료 + 주민세 = 14,2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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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4000만원을 발급하여 부가세 400만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종합소득은 4000만원 줄어듭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조정료, 주민세의 합계도 4000만원 줄어듭니다.
즉, 종합소득이 9000만원인 경우, 매입자료 4000만원을 발급하여 부가세 400만원을 발생시키면, 종합소득세, 조정료, 주민세의 합계가 14,228만원에서 10,228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을 낮추기 위해 매입자료를 발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매입자료를 발급할 때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경우,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필요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 **기타 소득을 줄이기**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기**
필요한 공제와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 종류 및 계산기 -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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