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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비공개 조회수 2,325 작성일2023.06.07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취업한 상태의 20대 초반입니다.
어머니랑 대학생 동생 1명이 있는데, 2명은 경기도에 살고, 저는 충남에 혼자 전입 신고를 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취업한 지라 아직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제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가 탈락될 수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소득은 세전 200만원 정도이고, 어머니 쪽 소득은 60만원 대입니다.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 계산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든 아니든 일단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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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정보가 없으시네요.

대도시,중소도시,농엋폰 이런거 모르시면 충남 어딘지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예) 충남 아산시 <-- 나머지 주소는 필요 없음

어머니랑 같이 살되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빠질수 있는데..

님 질문 보니 우선 충남으로 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으니 그쪽으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농어촌 둘다 적어드릴테니 다음에 질문 하실때는 사시는도시 정보 자세히 질문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쪽..

님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님이 중소도시 거주중이면 183.890.791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가구 의료급여 탈락

님이 농어촌 거주중이면 149,390,791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2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농어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추가로..

님 소득신고 하시고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해 달라고 요청 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인 수급자였다가 2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잖아요? 수급비가 그대로는 아닙니다 감소 있어요.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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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바람신 eXpert
연애, 결혼, 운동다이어트, 다이어트, 운동기구 분야에서 활동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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