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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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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정보가 없으시네요.
대도시,중소도시,농엋폰 이런거 모르시면 충남 어딘지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예) 충남 아산시 <-- 나머지 주소는 필요 없음
어머니랑 같이 살되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빠질수 있는데..
님 질문 보니 우선 충남으로 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으니 그쪽으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농어촌 둘다 적어드릴테니 다음에 질문 하실때는 사시는도시 정보 자세히 질문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쪽..
님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님이 중소도시 거주중이면 183.890.791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가구 의료급여 탈락
님이 농어촌 거주중이면 149,390,791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2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농어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추가로..
님 소득신고 하시고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해 달라고 요청 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인 수급자였다가 2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잖아요? 수급비가 그대로는 아닙니다 감소 있어요.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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