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재취업 후 1년이 지나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여 2020년 10월 초에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임금도 체불 된 상태고 계속 다니는게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재취업한 현회사에 지금 15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조기취업수당 수령 후 퇴사한 뒤 실업급여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쳐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재취업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이직사유 등으로 이직한 경우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1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