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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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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1년 지나야 전/월세 놓을수있습니다.
올해 10월 실거주1년 되어야만 가능하겠구요.
전세보증금으로 융자삭제 조건이 들어와야 세입자도 들어오고 세입자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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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sang**** 조회수 4 작성일방금
작년 10월쯤에 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직장에 대한 기회가 생겨서 타지로 가볼까 하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매매가는 4.5억천이고 디딤돌대출 2.6프로 이자로 3억 대출냈습니다.
우리집이 전세가가 2.5~2.7억정도 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의 전세가는 1.5~1.7억 정도 됩니다.
그럼 차액+@로 디딤돌대출 1억을 상황하면, 대출이 2억원정도 남습니다.
이상태에서 제 집에 근저당이 2억원 잡혀있는데, 전세가 들어오려나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전세로 전환해보세요.
2024.07.19.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주실경우 디딤돌대출은 상환하셔야 됩니다~
디딤돌대출1억만 상환은 안되십니다~
전세보증금전액 디딤돌대출상환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질문자님께선 이사가시는 전세집으로 1금융권전세대출받으셔야 됩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