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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라고 하던데,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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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충북지회입니다.
Q: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라고 하던데,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위에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청년만 지원되는건지, 저 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지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23,24년도 취업 애로유형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만 15~34세의 이하의 청년중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상기 위 취업애로 유형중 한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사업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고졸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6개월이상 실업이 아니셔도 됩니다.
이외 지원제외 요건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에 소재하신 기업이실 경우
043-235-28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 이노비즈충북지회 (cbinnobiz.or.kr)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