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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최대금액?
비공개 조회수 4,706 작성일2024.07.15
1.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내 재취업후 계약만료후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이상이어야하는지?
2. 실업급여기준이 퇴사시 월급여기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최대금액과 산정방법등?
3. 실업급여는 최초 퇴사시 첫실업급여이후 얼마간 받을수있는지요?
4. 재차 탈수도있나요? 몇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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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1.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내 재취업후 계약만료후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이상이어야하는지?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취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사 후 180일(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기준이 퇴사시 월급여기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최대금액과 산정방법등?

최대 금액으로 설정했다면 실업급여 최대 지급액은 하루 66,000원, 6개월(180일) 기준 최대 1,18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최초 퇴사시 첫실업급여이후 얼마간 받을수있는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180일(6개월) 지급합니다.

4. 재차 탈수도있나요? 몇살까지?

실업급여는 재차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랑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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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실업급여 정보 하단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및 계약 만료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퇴사 후 180일 이내에 재취업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최소 기간은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2025년 기준으로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첫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약 5주 후에 지급되며, 이는 7일간의 대기기간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복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만 60세가 되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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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최종이직 직장의 이직일 직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하려면 최소 1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여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일액이되, 상/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예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3)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최소120일~최대270일).

4) 재차 수급 가능하며, 만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부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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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1. 180일 이내가 아니라 18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기간은 한달이상이여야 합니다.

2. 일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한액 63,104원 / 상한액 66,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1일당 말이죠.

3.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유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수령가능합니다.

4. 나이제한은 없고, 재차 탈 수 있습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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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요건에 대해 질문주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권고받거나 계약만료 등 여러 사유에 의해 퇴직할 수 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2. 월급여 직전3개월 기준이고, 만일 그 전에 일한 내역이 있다면 초과 합산하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4. 재차 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정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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