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연말정산 공제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29 작성일2024.06.19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신고할때 자료로 쓰라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나오는 공제들 종이를 받았습니다

1.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본인, 자녀쪽에 교육비, 의료비만 추가가 가능하나요? 
2. 보험료라던가 신용카드라던가 다른 항목은 안되나요?
3. 가족말고 본인도 추가 가능한거 맞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성실신고의무자인 경우

인적, 기부금, 연금공제외 의료비 / 교육비만 추가 반영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는 그것도 적용안됨)

보험료나 신용카드등 다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참고하세요

2024.06.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1.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본인, 자녀쪽에 교육비,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중 차량보험료나 보증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은 필요경비로 경비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경비처리가 되었습니다.

소득세의 계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숙지 해야 할 듯 합니다.

2024.06.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