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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의무자인 경우
인적, 기부금, 연금공제외 의료비 / 교육비만 추가 반영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는 그것도 적용안됨)
보험료나 신용카드등 다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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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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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본인, 자녀쪽에 교육비,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중 차량보험료나 보증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은 필요경비로 경비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경비처리가 되었습니다.
소득세의 계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숙지 해야 할 듯 합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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