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가 2011년 9월에 주공아파트 입주신청을하고 2년째 대기중입니다.
입주신청 당시 공고문 기준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매년 10% 감가상각..)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10년된 세피아 차가 있었구요
올해 새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가격과 옵션과 부가세 포함해서 2,728만원이구요....
이번달에 차를 구입해서 올해 입주를 한다면 기준에 걸리겠죠...
만약 내년 7월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10% 감가상각해서 2,455만원인데 입주가 가능할까요?
대기자 순번이 되어서 입주할 시점에 차량가격이 2,467만원 이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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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치는
입주당시나 거주중 가치기준일때도 있었지만
작년말부터 재계약시 기준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가세와 일부옵션을 제외한 가격이기때문에
언급하신 가격이라면 기준가액 2464만이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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