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1973년 6월 25일 철도공무원 임용되여 2005년 1월1일부로 한국철도 공사로 변경되여 2004년 12월 31일자로 공무원에서 퇴직하게 되였읍니다, 그후 퇴직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공무원 장애연금이 잇다는것을 알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문의를 하여였더니 장애연금 신청시효가 지나서 청수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는 1984년 8월 30일 공무상 재해로 공상처리하여 치료하였으며 2003년 1월 17일 5급 장애등급을 받았으며 공무상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했지만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는 열차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어 1988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한국철도공사에 근무 하고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시효가 지나서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재해연금을 신청하라는 통지도 못받았고 들어보지도 못해으며, 국가유공자등급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 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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