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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아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6월30일에 신청하는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답변>
아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아니어도 요건만 맞으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6.28일자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계획 사업공고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요건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① ’22.1.1.~ 3.31.(2022년 1분기)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계산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온라인 신청기간>
신속보상 : 6월 30일(목) ~ 7월 9일(토)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 7월 5일(화) ~ 7월 9일(토)
※ 5부제 실시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 22일(금)
※ 2부제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지급시기>
-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7월 중 지급
- 1~3월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사업체와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는 정산결과 확정된 이후 지급
추가적으로 자세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지급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의 추가 사업공고가 나오면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 놓으시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십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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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작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정후 처리>
1.손실보상 지급액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손실보상 지급액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3.손실보상 지급액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손실보상금 선지급 일자별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6.9(목) - 4,9, 6.10(금) - 0,5, 6.11(토) - 1,6, 6.12(일) - 2,7, 6.13(월) - 3,8, 6.14(화)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문의는 아래 블로그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 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해줍니다.
2022.06.22.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1)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사진 정리 링크)
2022.06.22.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6월30일에 신청하는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답변>
네 제외입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나 그외 정부지원금의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06.22.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지급금액 : 500만원
-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신청시기 : 1.19일(수) 오전 9시 ~ 2.4일(금) 24시, 처음 5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합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온라인 신청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