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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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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을 느끼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직원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025.03.03.

<질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선정이 되면,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요청한 직원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식으로 지원이 되는건데,
20만원 본인 부담금을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그걸 원치 않는 직원도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신청한 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 부담금인 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기업이 신청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를 원하는 직원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원치 않는 직원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01.25.

본인 부담금인 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 휴가샵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02.20.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고, 기업에서 신청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만 개별로 신청하는 구조예요
즉, 본인 부담금 20만 원은 본인이 참여 의사 있을 때만 납부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아무 조치 안 해도 됩니다
신청 흐름이나 적립금 사용 방식은 아래 글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분 전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의 뜻과 지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시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아래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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