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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선정이 되면,
비공개 조회수 925 작성일2024.02.18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선정이 되면,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요청한 직원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식으로 지원이 되는건데,
20만원 본인 부담금을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그걸 원치 않는 직원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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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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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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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을 느끼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직원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025.03.03.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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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질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선정이 되면,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요청한 직원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식으로 지원이 되는건데,

20만원 본인 부담금을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그걸 원치 않는 직원도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신청한 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 부담금인 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기업이 신청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를 원하는 직원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원치 않는 직원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01.25.

1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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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38분 전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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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y****
초수
IT/인터넷업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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