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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 담당자가 좀 진상이네요..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습니다.
흔한 대답이 국세청 콜센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구요.
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시말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등 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우리부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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