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국민은행 어머니 통장 현금 인출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356
작성일2024.06.23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시는데 거동도 힘들고 말도 잘 못하십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감당이 안돼서......어쩔수없이 인출하려는데
어머니 통장은 atm기기에서 인출이 불가능하고 창구를 이용하라네요(국민은행입니다)
입출금식 통장이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이랑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비밀번호만 알면 인출 가능하다고 하는데(서명이 아닌 도장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같은 다른 서류들은 필요없나요?
요양병원 비용이 감당이 안돼서......어쩔수없이 인출하려는데
어머니 통장은 atm기기에서 인출이 불가능하고 창구를 이용하라네요(국민은행입니다)
입출금식 통장이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이랑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비밀번호만 알면 인출 가능하다고 하는데(서명이 아닌 도장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같은 다른 서류들은 필요없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어머님께서 계신곳의 요양원 사무실에서 입원 사실 확인서 서류를 준비한후,
통장, 신분증 ,도장(통장에 등록되여 있는 도장) 질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준비하여 어머님 대리인으로 통장예금을 인출하십시오.
2024.06.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엑스퍼트 추천 상품
자산컨설팅 관련 전문가와 1:1 상담을 하고 싶다면?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