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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임사말소 후 월세 금액 문의
비공개 조회수 178 작성일2024.03.16
주임사때문에 4년동안 5프로 증액으로 겨우 지금 415000원 받고있어요 ㅜ 아는사람이라 
보증금도 50만원으로 받았고요 
이제 3월 부터 주임사가 끝나 말소되었는데요 
시세대로 월세 올리고 싶은데 보증금하고 월세는 시세대로 500/55로 올려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 
주임사때는 표준임대계약서 쓰고 렌트홈에 올렸는데 
말소이후에도 또 써서 신고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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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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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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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별신

네, 주임사 말소 후 월세 및 보증금 인상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인상 가능 여부

  • 주임사 말소 후 시세 반영 가능: 주임사가 말소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고, 시세를 반영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확인: 현재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인상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인상 가능합니다.

  • 시세 조사: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절한 월세를 설정해야 합니다. 렌트홈,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을 참고하여 시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 주택 임대차 법 제35조 제1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550만원까지 인상 가능

  •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인상 가능합니다.

3. 표준임대계약서 사용 및 신고

  • 표준임대계약서 사용 권장: 분쟁 예방을 위해 표준임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에서 표준임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렌트홈 신고 의무: 렌트홈에 계약 정보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월세 인상 시기: 주임사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월세 인상 통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인상 금액, 인상 사유, 시세 조사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표준임대계약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렌트홈: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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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주임사 말소 후 월세 및 보증금 조정 문의

1. 상황 요약

  • 주임사 계약 종료 및 말소 완료

  • 4년간 5% 증액으로 월세 415,000원, 보증금 50만원 받음

  • 시세 조사 후 월세 50만원, 보증금 550만원으로 조정 고려

2. 주임사 말소 후 월세 및 보증금 조정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주임사 계약 종료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음

  • 시세 반영: 주변 시세 조사하여 합리적인 월세 및 보증금 설정

  • 임차인과 협의: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 및 보증금 조정

3. 주임사 말소 후 표준임대계약서 작성 및 렌트홈 신고

필요합니다. 주임사 말소 후에도 표준임대계약서 작성 및 렌트홈 신고 필요

  • 표준임대계약서 작성: 법적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 렌트홈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정보 공개 의무

4. 주의 사항

  • 임차인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 월세 및 보증금 조정 내용

  • 합리적인 조정 범위: 시세 반영, 계약 내용, 임차인의 경제 상황 등 고려

  •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법적 해석 및 절차 진행

5. 추가 정보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민간임대주택협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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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