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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임원이라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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