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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비공개 조회수 2,107 작성일2023.12.19
중소기업에서 약 5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별도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안내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알 수 있는 방법과 지급을 청구할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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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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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심
노무사 eXpert
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임원이라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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