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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담보대출 전액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는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두 전액상환하였는데요.
근저당권말소처리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느기한까지는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소처리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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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7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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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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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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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92위, 월세 70위, 임대차 7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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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환하고 바로 말소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약정을 했다면 해주어야 합니다. 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대출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냥 냅두시다가 나중에 은행에 전화해서 말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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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오리의 금융지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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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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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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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을 상환하면 근저당을 필수로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은 부종성이라는 것을 완화한 저당이라

피담보채무 (대출)가 소멸하여도 말소등기 없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갚아도 근저당을 그냥 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는 해지할때 비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해당 저당권을 다시 써먹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분들 많습니다.나중에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등 임대를 줄때 그때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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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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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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