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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산업 진흥법 제17조 3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 고시내용을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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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15 조회수 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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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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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관련 법령, 훈령, 고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로 가셔서 종합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를 찾아서 법령정보를 고시로 소관부처를 정보통신부로 하신 뒤 법령명에서 소프트웨어라고 입력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고시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요령이라는 고시입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서식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HWP로 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폐지제정 1996. 7. 2. 정보통신부고시 제1996-56호

일부개정 2000.10. 5.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2호

일부개정 2004. 3.27.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고분야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①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자 신고업무의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자의 신고) ①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이하 "재신고 기간"이라 한다)에 협회의 장에게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후 협회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자본금의 증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교부된 신고확인서를 협회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제5조(신고확인서의 교부 등)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확인서 교부 (재교부)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재교부)한 신고확인서를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신고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재교부)된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신규신고 : 신고일부터 재신고기간 종료일

   2. 재신고 : 재신고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다음연도 재신고 기간 종료일. 다만, 재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재신고일부터 다음연도 재신고기간 종료일

   3. 변경신고 : 변경전과 동일


제6조(사업자대장의 비치 등) ①협회의 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확인서를 교부(재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한 경우에는 최종 신고서만 보관하고 종전의 신고서는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말소) ①협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고 제6조 제1항의 대장에서 당해 사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 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되었을 때

   2.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이행실적 확인서 발급) 협회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근거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수행기관의 해지) 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2. 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수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3년에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2003년 사업자 신고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재신고기간 종료일로 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출처전직 입법 공무원의 답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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