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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에서 신청할때 채권자 목록도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채권자 목록은 신용회복에서 접수가 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하신 분한테 다시 서류가 들어온다고 추후에 채권 목록 작성하자는데 맞는 말인지요~?
채권목록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발급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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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남깁니다.
Q. 대구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 상담 받고 나니 서류 준비해서 대구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서류발급에서 신청할때 채권자 목록도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채권자 목록은 신용회복에서 접수가 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하신 분한테 다시 서류가 들어온다고 추후에 채권 목록 작성하자는데 맞는 말인지요~? 채권목록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발급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 접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시, 신용회복협약에 가입된 채권회사들은 채권통지를 통해 받은 채권내역서로 부채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신청 가능한 채권회사의 부채증명서 외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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