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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조정료 금액
비공개 조회수 1,760 작성일2023.06.07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달 기장을 맡기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조정료로 부가세별도 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매출은 1억 미만이고요.
이번 종소세가 0원이 나왔습니다.
업종상 주기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 상황이 있는데
이중과세방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비용처리 등등으로 작업을 하신 것 같고요)

추가로 제 일을 봐주시는 분이 세무사는 아닌 것 같고 
회계법인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금액 책정을 이 분이 하시고 커미션을 가져는 가는 구조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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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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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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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회계사도 세무업무를하며 직원은 회계사를위해 일을하지 개인이 회계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하지는않습니다

조정수수료는 매출액금액이 어느정도 수수료산출하는데 반영되지만 실재는업무의양입니다 특히 국외소득과 납부세액공제등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하는 국내기업보다 더어렵습니다 수수료지급이 부담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세무사 사무실의찿아 상담하시되 먼저 수수료를 상담하시고 수임시키시길 바람니다 세무사도 10명이면 10명모두 수수료가 다름니다 쉽게일하신분 어렵게일하신분 다다르기때문에 수수료가 적다많다 판단은 결정할수없습니다

2023.06.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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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초수

안녕하세요.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부 세무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측에서 신고 수수료 혹은 조정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를 합니다.

(통상 기장 수수료와는 별도)

그런데 이 신고수수료 혹은 조정료는 개별 사무실별로 보수표에 의거한 것으로,

담합 등의 문제로 업계 표준 보수표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 보수료인지는 해당 회계법인에 상세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회계법인의 담당 직원분이 상여 등의 형식으로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지는

회사와 직원 간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각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를 것이며,

각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통상 3월, 5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각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를 지급하는 관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무실마다 정책이 다르고, 직원별로도 편차가 있으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분의 신고 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커미션을 주는 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3.06.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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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세무조정료 금액은 세무사사무실 마다 금액이 다 달라서

책정하기가 어렵구요

세무사는 총괄하는 사람이지

기장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밑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거구요

책정도 윗선에서 내려오는거 안내를 하는거지

직원이 가져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3.06.0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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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지존 eXpert

먼저 개인사업자이시고 매출도 높은 것이 아닌데 굳이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세무사, 회계사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기본적인 작업은 직원들이 하고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회계법인은 주로 법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인도 왠만한 규모가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조정료는 높은 수준입니다. 왠만한 법인 수준의 조정료입니다. 혹시 조정료의 세부적인 내용에 기장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기장료를 안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치 기장료를 조정료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하단에 상세내역이나, 청구 관련 안내문 보시면 수수료 세무내용이 나와있을 겁니다.

2023.06.08.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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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조정료(신고료)는 세무사사무실, 회계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당사는 기장료를 매월 지급하면 조정료를 받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기장료에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1년동안 한번이라도 통화를 해본적이 있으면 60만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한번도 한적이 없으면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조정료에 대한 산출 근거로 이의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