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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94 작성일2024.10.14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신데요

며칠전 구청에서 저 한테 전화가 와서

"ooo 부양의무자님. 최근에 취업하셨는데 급여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311만원 인데 현재 부양의무자님 소득이 316만원 이라서 5만원 정도 초과 되셔서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이번 달 부터 받지 못할수도 있는데 초과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연락 드렸어요. 회사에 말 해서 보수정정 신고 하셔서 5만원 내려서 다시 신고 하시면 생계급여 수급을 유지 할 수 있어서 연락 드렸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따로 사시고요

저는 형,형수,조카 저 이렇게 4명이서 삽니다.

등본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법을 찾아보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일반재산 9억 이하 연봉 1억 이하. 월소득으로 하면 834만원 이 기준소득인데. 부양의무자는 형 저 형수 이렇게 3명인데

형수는 주부시고 저랑 형만 근로를 합니다. 둘이 월 소득 합쳐도

620~640인데.월소득 834만원에 근접 하지도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전화가 왔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형 이야기는 없었고요 최근에 취업 한 저의 소득만

말씀하셨는데. 311만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커트라인인데

제가 316만원 소득이 생겨서 5만원 초과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위에 말 처럼 형이랑 저랑 연소득 1억 당연히 안되고.

월로 했을 때 834만원도 안되는데말이죠.

이유가 있어서 구청에서 전화가 왔고. 구청직원분이 신경써주셔서 생계급여 계속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신거는

감사한데요. 복지법 기준이랑 달라서

혹시 왜 이런 기준으로 전화가 왔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취업을 7월에 했고요. 구청에서 말 한 기준급액 311만원에 한번 초관 된건데 한번 초과 됐다고 이렇게 바로 연락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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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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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을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생계급여가 아니라 의료급여 입니다. 님이 잘못들었거나 지자체에서 잘못말했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기준 적어 드리겠습니다.

아.. 님가구 사시는 지역 정보가 없어서 재산기준은 패쓰 할께요.

형가구 입니다.

생계급여쪽..

아들+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연 1억이하(월 834만원이하), 총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아들+아내(며느리) 총 소득 - 4,714,657원(3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아들+아내(며느리) 소득상한선은 5,606,03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아들+아내(며느리) 재산기준은 사시는 지역 정보가 없어 패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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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이하(월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3,119,823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사시는 지역 정보가 없어 패쓰함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님+형+형수+조카 = 4인가구로 살더라도..

님가구 1인기준

형가구 3인기준

각각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조회 합니다.

상시근로 소득이면 등록된 세전소득으로 책정 하니까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정 해줄라나?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님 질문에 보면 아버지 따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혼자서요. 등본도 그렇구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것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계급여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 경우는 등본만 빨리 뺴시면 되는것인데..

확실히 등본에서 아버지가 없다. 이 경우라면 님이 잘못들었거나 지자체에서 잘못말한게 맞습니다.

생계급여가 아니라 의료급여쪽이예요.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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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이 쉽조잉
영웅
거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용병 89위 분야에서 활동

생계급여를 신청하실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쓰셧을 거에요 그걸 받는이유가 소득이 발생할시 바로 군청으로 소득발생을 받을수 있다고 동의 하는거라 바로 연락이 옴니다.. 한번만 받을 상황이면 한달만 일을 잠깐 한거라고 안내를 하는게 좋은데 장기 근무시라. 그렇겜 안내가 된거같구요

아버님이 추가로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등을 하시는지도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용으로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출처: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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