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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신고
비공개 조회수 78 작성일2024.11.0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3,600만원에 미달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7,500만원에 미달
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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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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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직전연도수입금액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입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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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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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

3,600만원이상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확인해야합니다.

2024.11.0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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