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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도 신고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823 작성일2020.07.25
처음 개인사업자(일반과세)를 올초에 시작했는데, 7월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인 사업자로 혼자 일을하고 있고, 프리랜서가 필요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지급 명세서를 따로 입력을 해야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홈택스 내에 사업소득지급 명세서 기입하는 페이지는 작성기간이 올 3월10일까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올해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내년에 몰아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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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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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공제한 3.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모두 따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년에 한번 간이지급명세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7월31일까지)

- 1년에 한번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다음연도 3월10일까지)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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