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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법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이 있는데,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법이 정하는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때 월세환산액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적용범위에 월세환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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