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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따질때, 주거용 아파트 월세.보증금 환산하는지?
다빈치SY 조회수 4,104 작성일2023.05.06
1.상가가 아닌
주거용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2000만원/월세130만원) 일때
보증금 2천만원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가처럼 월세130만원을 환산해야 하나요??

법무사님이 환산해야 한다 하시네요;;
부동산에서는 상가가 아닌 주거용은,환산 안한다 하구요
누구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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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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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변호사
임성환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법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이 있는데,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법이 정하는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때 월세환산액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적용범위에 월세환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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